안녕하세요 워시마켓입니다.
[건조기 시트 소분판매 금지 관련]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.
「화학제품안전법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)」에 의거하여 제조,
수입 하는자는 제품의 성분 및 포장재질 등 전성분을 사전에 환경부로 신고해야 하며, 신고한 대로 제조 및 판매 되어야 합니다.
매장 내 상품 판매기 폴딩 상품 판매가 중단되어야 하며, 판매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해당법규는 2021년 11월 부터 적용됩니다
워시마켓에서는 발빠르게 준비하여, 경영주님들께서 문제 없이 판매 할 수있도록
업체 컨택 후 단독 판매 입점하였습니다.

